28대 달라스 한인회장을 선출하게될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8일 낮 12시 남강식당에서 주용 선거관리위원장은 달라스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6조에 따라 달라스 한인회 정?부회장 선거 입후보 및 유권자 등록을 공고했다.
달라스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은 회장 40세이상, 부회장 30세 이상, 달라스 거주 3년 이상의 한인이면 누구나 다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달라스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6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등록서류상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한인회장 등록은 오는 10월15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주용위원장은 “6조에 의한 3년이상 봉사규정은 한인회장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선분들은 누구나 자격이 있다”며 “이는 한인사회를 도외시했던 분들이 나서는 것을 배제하자는 의도”라 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 등록은 한인회 컴퓨터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다.
현재 한인회장 입후보를 고려하고 있는 한인인사는 K씨와 A씨 등으로 알려졌다.
회장 후보 등록장소 문의
972-620-2222
214-350-666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