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의 가족과 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거의 모든 경우 추방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아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추방을 당하게 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거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모든 범죄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은 지면상 다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몇가지 범죄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방될 수 있는 범죄 항목들이 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비록 이민법은 미국전역에 적용되는 연방법이지만 범죄로 분류되는 불법행위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법률이 주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추방가능한 범죄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주 정부가 중범죄(felony)로 고려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살인, 절도, 납치, 테러 위협, 총기류 불법소지 및 판매, 마약 소지 및 판매, 반복적 음주운전행위, 가족학대 기타 등등의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범죄 유형은 절도 및 가족학대 입니다.
상당수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장난삼아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자녀가 18세가 되고난 이후에는, 아무리 그들이 어린 나이이고, 어른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법은 더이상 그들을 어린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3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훔쳤다면, 추방가능한 범죄자로 분류됩니다. 그러한 자녀의 행동을 고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때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법원이 가족학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녀를 때린 영주권자 신분의 부모는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한인 커뮤니티가 알아 두셨으면 하는 사실은, 어떤 범죄는 추방시킬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일단 미국을 떠나 외국을 여행후 다시 돌아 오는 경우 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과 연루된 분의 이름이 일단 목록에 올라가면,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춘 행위는 이러한 범죄 유형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와이 주는 DANC를 통해 범죄사실을 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범죄 기록을 삭제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추방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범죄행위도 연루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만일의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하시기를 원한다면, 가급적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추방가능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가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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