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변호사 ‘조건부’보석
▶ ‘토담골’김병철 사장도 유사결정
이민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상열(47) 변호사에게 조건부 보석이 허용됐다.
9일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법(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차 구속적부심에서 배리 포레츠 판사는“피의자가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개연성은 없으나 도주 우려는 분명히 있다며“제 3자 주거지 제공 등 몇 가지 조건을 피의자가 충족시키는 경우 보석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포레츠 판사는 석방 조건으로 ▲15만6,000달러에 해당하는 제 3자 보증인의 주택을 담보로 맡을 것 ▲24시간 행동 감시 ▲검찰이 제시한 사건 증인들과의 접촉을 금할 것 ▲행동 반경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제한할 것 ▲여권을 압수할 것 ▲불법 마약 복용을 금할 것 등의 조항을 불구속 재판의 조건으로 달면서“만일 이 변호사가 한가지라도 석방 조건을 어기면 보증인의 집을 차압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피의자 측은 포레츠 판사가 제시한 불구속 재판 조건들을 수용할지 여부를 12일 낮 12시까지 법정에 통보해야 하며 이 변호사의 석방 결정은 이후 내려진다.
이날 함께 열린 한식당 토담골 김병철(34)사장의 심리에서도 이 변호사와 유사한 결정이 내려져 김씨도 빠르면 이번 주말 석방이 가능해졌다. 김씨는 이 변호사와 짜고 고용할 의사가 없는 종업원들을 거짓 스폰서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상열 합동법률회사(Lee & Baker)’에서 파트너로 일했던 베이커 변호사는 체포 당일 보석금을 지불하고 이미 풀려난 바 있다.
법정에서는 이 변호사의 불구속 재판을 강력히 주장하는 피의자 변호인과 존 모튼 검사간에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모튼 검사는“체포 당시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던 피의자의 자동차에서 보석과 현금이 나오는 등 거짓 진술을 하며 수사를 방해한 이씨는 풀어주면 분명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모튼 검사는 수사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사기, 허위 진술, 공모 등의 범행 수법을 일일이 열거하면서“이씨는 법을 전혀 존중할 의사가 없는 사람임이 판명됐다며“제3자의 집에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보석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버트 반십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과 체포 당시에도 이 곳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들면서“가족이 있고 오래 사업을 하며 살아온 이 곳이 이씨의 삶의 근거지라며 검사의 도주 가능성 주장을 반박했다.
반십 변호사는“유죄 판결이 있기 까지는 분명히 피의자도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사회에 해가 될 수 없는‘화이트 칼라 케이스’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레츠 판사는“피의자 구속 여부결정은 법정이 제시한 석방 조건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렸다며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곧 검찰 주장대로 피의자가 도주 가눙 위험 인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의 제 3자 보증인으로 법정에서 언급됐던 매튜 김씨는 판사가 이변호사의 석방 조건으로 제시한‘주택 차압 가능성’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으며 반십 변호사도 법정 기록외에는 설명할게 없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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