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 리스트
세무감사 결과 등
40여개주 협약 서명
연방 및 주정부 조세당국의 징세 정보 공유가 미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방 국세청(IRS)의 스몰 비즈니스 및 자영업 조세담당국과 캘리포니아 등 전국 40개 주의 세무국 관계자들은 16일 워싱턴 DC에서 가진 모임에서 서로 조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탈세자와 탈세조장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리스트 ▲세무감사 결과 ▲조세당국이 파악한 탈세유형 정보 ▲각 조세당국의 감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주 내용. 이 협약에서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주와 워싱턴주 등 10개 주는 빠졌다.
비즈니스의 판매세 정보 공유에 이어 소득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조세 정보를 연방과 주정부가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개인은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관행화된 탈세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제임스 차 총무는 “이번 조치에 담긴 의미를 알고 이제 한인들도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역외구좌(offshore account)를 이용한 세금회피에 대해서도 조세당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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