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무관 명세서 발급해야
임금 현찰지급 때문에 종업원에 사업체를 뺏긴 한인 업주에 대한 신문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종업원의 협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한 사례는 적지 않다. 지금은 많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식당 종업원이 ‘곗돈’을 탄다는 말이 은근히 떠돌았다. 물론 이 계란 그만 둘 때 현찰임금 지불로 인한 위법행위를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하여 일정한 합의금을 받은 것을 말한다.
한인 업주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종업원과 업주의 편의를 위해서 현찰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찰로 임금을 지불했다고 반드시 사업체 운영이 위태로울 만큼 엄청난 벌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면 최소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우선 유학생이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종업원의 신분증과 세금보고 번호를 받아 사본을 보관한다. W-4와 I-9양식도 꼭 작성하도록 한다. 만일 세금보고 번호가 없으면 종업원이 W-7양식을 작성해 연방 국세청(IRS)에서 세금보고 번호(ITIN)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종업원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임금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비록 연방 및 주 세금을 봉급에서 유보해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임금(Gross Pay)과 실제 수령 임금(Net Pay)에 대한 명세서를 임금을 지불할 때마다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임금 지급 1회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시간표(Time Card)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카드에는 반드시 해당 임금에 대한 기간, 식사 및 휴식시간 등이 적혀야 하고 종업원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찰 임금 지급시 종업원의 수령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놓아야 한다. 평소에 이러한 수고를 해 두면 불시에 종업원으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아 금전,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213) 387-1234
이 강 원<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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