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실시…보너스티켓 유예도 연장
대한항공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마일리지혜택 축소 규정이 2개월 늦춰 실시되고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대한항공은 19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를 거쳐 보너스 항공권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마일리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새 규정의 시행을 2004년 3월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 제도변경 발효일 이전에 받은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1일 이전에 받은 보너스 항공권은 발행일로부터 최고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규정 변경은 공정거래위가 지난 7월18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의 약관 규정 변경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한편 상향조정된 마일리지에 따라 내년3월1일부터 미주노선 무료 왕복 항공권을 받는데 필요한 마일리지는 현 5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로 상향조정된다.
대한항공은 2002년 11월 마일리지 규정 축소를 발표하면서 국내노선은 예전과 같이, 일본/중국/동남아노선은 오히려 인하했으나 미주와 구주 노선만을 상향조정해 미주 한인사회의 반발을 샀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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