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들이 또 가짜담배 상표 판매와 관련 제소를 당했다. 말보로 담배 제조사인 필립모리스사는 지난 3일 한인 10여명을 포함, 128명의 업주들을 가짜 담배 판매와 관련, LA연방지법에 제소했다. 특히 피소된 업주들은 가짜 담배판매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지난 6월 이후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피소된 한인들은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서 도넛샵과 99센트스토어, 미니마켓, 리커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모리스측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1-7월 이들 업소에서 담배를 구입, 실험실에서 진위 여부를 테스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4차 소송에 피소됐던 200여명의 한인 중 90여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윤원 변호사는 “27명의 한인업주들이 필립모리스사와의 협상을 통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에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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