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국(FDA), 농무부(USDA), 세관 등 미 당국이 잇따라 통관절차를 강화해 식품수입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FDA는 지난해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화학테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안내서를 통관회사와 식품업체 등에 보냈다. 2004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식품은 제조일자, 성분, 제조회사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과거 2년 동안의 유통과정, 유통담당자, 유통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실시되면 식품가공 및 한국 내 유통과정이 FDA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제품의 수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태 심진수 과장은 성분분석이 강화되면 건채류와 건어류 등 일부 품목의 통관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맞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9.11테러 이후 샘플링 방식으로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해 온 USDA는 올 들어 검사 강도를 높였다. 특히 9월 들어서는 전체 물량의 70∼80%에 대한 검사를 실시, 통관 기간이 길어진 것은 물론 수입이 거절되는 식품도 늘고 있다. 세관도 지난 8월부터 부산항에 직원을 파견해 양국간 컨테이너 안전조치(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협정에 따라 모든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식류를 수입하는 정화식품 홍순도 사장은 관세청 직원이 부산항에 파견되면서 수출절차가 강화돼 제출 서류가 몇 배로 늘었고, FDA의 각종 자료와 샘플테스트 요구도 크게 늘었다며 통관이 거부되는 식품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관강화 때문에 올 여름 들어 동원참치가 마켓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동원참치 수입업체 관계자는 세관에서 몇 달째 캔 성분 검사를 이유로 제품의 통관허가를 안 내줘 물건을 유통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화식품 홍사장은 최근에는 전체 수입 물량의 10∼15%가 통관심사에 떨어지는데, 이런 제품은 모두 소각하거나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소비자 가격도 어쩔 수 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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