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가 판매세를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 부과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비즈니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하원 조세위원회는 25일 세탁업, 보험업, 극장, 골프장 등 상품 판매와는 상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도 4.5%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사업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의 유효성을 논의했다. 앨런 라우더백 주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이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11월경 본회의에 부쳐진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하와이주, 몬태나주 등 3개주가 시행하고 있으나 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발언자로 공청회에 참석한 워싱턴한인세탁협회 안용호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주내 세탁업계는 2,000 -2,500만 달러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며 “결국 모든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또 “증언에 나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많은 한인들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한인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상점이나 식당 등에만 부과됐던 판매세가 확대되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서비스 업소들은 4.5%의 동일 세율이 적용받아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비즈니스가 몰려있는 훼어팩스 카운티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훼어팩스 카운티 내 비즈니스는 3만8천여개로, 라이센스 발급 비용으로만 한 해에 222만달러를 걷고 있는데 이것은 주정부가 징수하는 액수의 반에 해당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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