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법원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전과자의 차량 뒤에 일명 ‘주홍글씨’로 불리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비롯,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이 스티커의 이름은 과거 간음한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간통을 의미하는 adultery의 첫글자 A를 주홍색으로 써서 가슴에 붙이고 다니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는 뜻에서 지어졌다.
에스캠비어 카운티 법원의 윌리엄 화이트 판사는 지난달 말부터 음주운전 전과자들에 대해 차량 범퍼에 ‘내 운전 어때요? / 판사는 알고 싶다’라는 문구와 함께 운전면허 번호와 주변 운전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적어 넣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도록 하고 있다.
화이트 판사는 이 스티커가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에 그저 ‘음주운전 전과 있음’이라고만 적은 스티커를 발부해 수치심을 유발해 왔으나 신고 전화번호까지 써놓은 스티커는 좀더 강력한 재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 소재한 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화이트 판사는 지난달 말부터 음주운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대신 연회비 50달러를 내고 이 재단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방안은 플로리다주 펜헨들의 4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제1 순회법원에 의해 채택돼 이미 다른 판사들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주홍글씨’ 처방이 이중처벌이 되거나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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