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체류자인데 자동차 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질문)자동차 판매업소로부터 자동차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딜러는 자동차에 에어컨 및 가죽시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었는데, 도착한 후에 보니, 에어컨디션은 아예 없고, 시트는 합성수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반환하였는데, 딜러는 돈을 돌려주지 않은채, 제가 그차를 그대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다른 차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제 돈을 손에 쥔 상태이므로 다른 차를 오퍼하더라도 고가격으로만 제시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민신분이 불법체류자인데 그래도 그를 소송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그사람을 소송하면, 제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그가 알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주 법정에서 민사소송 케이스로 연루된 시점에서는 귀하의 이민신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정체계는 미국내에서 귀하 신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정이라면 미국내 어느 법정에서라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이 미국에 왔다가 미국법원이 관여해야 할 어떤 주된 분쟁에 연루된 경우, 미국 내에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소송신청하는데 신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 법정에서 불법체류신분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민국에 통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딜러도 그렇게 통지 안할 거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신분을 악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려고 하기 쉽습니다. 우선 그 자동차 딜러에게 귀하의 신분을 굳이 알게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이민신분 이슈가 거론될 이유도 없으며, 귀하의 이민신분을 그 딜러나 변호사가 찾아낼 체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귀하의 이민신분을 별도로 조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신분때문에 소송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기억하실 것은 귀하의 이민변호사외에는 아무에게도 귀하의 이민신분에 대해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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