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의 사업형태로 소형 주식회사(S-Corporation)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천됐다.
7일 저녁 오클랜드 영빈관에서 속개된 ‘제8기 경영학교’에서 ‘사업주를 위한 법률상식’을 주제로 강의한 정 에스라 변호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고 단일세금만 납부해도 되는 소형 주식회사가 스몰 비즈니스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S-코퍼레이션은 그러나 75명으로 주주의 인원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단점도 있다고 정 변호사는 부연했다.
최근 보험료 인상으로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직장 상해보험(Workmen Compensation)에 대해 정 변호사는 종업원이 근무중 다쳤을 경우 일반 상해소송 이외에 1만달러까지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직장 상해보험을 반드시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비즈니스 계약법에 대해 정 변호사는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부동산 계약, 5백달러 이상의 상품구입,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 그리고 타인의 빚 보증 등은 서면계약만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행위, 가격, 실행날짜, 당사자의 서명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의무기재사항은 아니라도 훗날의 법적 분쟁시 해결을 용이하기 위해 중재절차와 피해보상액 예측서 등을 자세히 명시해놓으면 좋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인들의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 정 변호사는 개인사업체로 시작, 동업자나 투자가가 있을 경우 또는 수익이 많을 경우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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