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판촉전화를 금하는 ‘전화금지 목록’(do-not-call list) 법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이 승인 판결까지 내렸지만 일부 등록 소비자중에는 아직도 성가신 판촉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텔레마케팅업체들이 새 법규의 불확실한 규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 법규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체는 고객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서 18개월간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고객 관계라는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정치단체나 자선기관, 여론조사 업체들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전화금지 목록’ 법규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뉴저지의 한 소비자 보호단체 관계자는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전화금지 목록’에 등록된 소비자들에게도 성가신 판촉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전화금지 목록’ 시행에도 불구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판촉전화는 80%정도 줄이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화금지 목록’에 등록했음에도 불구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을 경우 ▲FTC 웹사이트(http://donotcall.gov)나 무료 전화(888-382-1222)를 이용, 전화를 건 업체명이나 전화번호, 시간 등 자세한 정보를 알릴 것을 조언했다. 특히 텔레마케팅업체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9일부터 재개된 FTC의 ‘전화금지 목록’에 신속히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주소는 http://donotcall.gov.
텔레마케팅업체는 등록된 소비자에게 전화를 했을 경우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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