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자녀 지원금 (Child-support payments) 이 1백5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당국은 지난 98년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지불하지 않은 자녀 지원기금 가운데 1백60만달러를 지불했으나,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기금이 1백 5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자녀 지원금 반환은 한 이혼 여성이 자녀의 양육비가 전 남편의 월급에서는 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에게는 제때에 전달되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어린이 보호국의 계좌에 그대로 있는 점을 발견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돌려 받게 된 것이다.
잘못을 시인한 주정부는 해당자에게 8천~ 9천 통의 편지와 신청양식을 발송하고 8월부터 해당자에게 자녀 지원기금을 반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일까지 2천8백50명만이 신청을 했으며, 기타 수백 명이 전화문의를 해온 바 있다.
주당국은 지금까지 1백60만달러의 수표를 해당자에게 발송했으나, 약 1백만달러의 수표가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되돌아 왔으며,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수표 중에서도 약 60만5천달러는 아직 현금으로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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