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학신입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대학에서 주는 보조금과 장학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답)우선 학비란 일반대학의 경우 수업료, 기숙사비, 통학교통비 (항공료포함), 학교시설 사용비, 의료보험등을 말한다.
위의 비용을 모두 합한것을 보통 학비라고 부르며 학비 보조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학비 보조금은 그랜트 (GRANT)나 장학금 (SCHOLARSHIP) 처럼 무상으로 주는 것과 학교내에서 일을 하고 받는 근로 장학금이나 학비 융자금을 저리로 빌려 졸업후 갚게 하는 것이다.
학비 보조금 계산 방식으론 연방의회가 제정한 학비 보조 신청서인 FAFSA 를 통해 나온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학비보조를 결정하는 연방방식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수준을 넘으면 소득의 최고 47% 와 재산의 5.65%까지, 만약 학생이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소득 50%와 35%까지 학비로 써야 한다.
사립 대학들이 연방방식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켜 사용하는 프로 파일 방식이 있다.
위의 두 계산방식의 차이점은 연방방식에는 HOME EQUITY와 학생의 형제 자매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계산에 포함 하지 않는 반면, 프로 파일 방식에서는 이를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학비 보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으로는 주택, 어뉴이티 (ANNUITIES) 투자 상품과 은퇴계좌등 은퇴 재산은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름으로 된 IRA는 연방방식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프로 파일 방식 계산에는 포함된다.
하지만 두번째 집이나 별장 등은 연방 프로 파일 방식 계산에 모두 포함된다.
학비 저축 방법에는
1)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일명 교육 저축 계좌 라는 것이 있다. 대학 학비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12 학년까지의 학비에도 쓸수 있다. 1년에 2천 달러까지 불입 할수 있으며 학생이 법정 연령이 되면 학생의 명의로 변경 되면서 관리하게 된다.
계좌의 명의는 학생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불입액은 세금 공제를 할 수 없으나 투자 수익은 찾을때까지 세금이 연기되나 대학 학비로 사용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불입자는 아무나 될 수 있으며 학생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년 2천 달러이다. 학생이 18세가 된 후에는 더 이상 불입 할 수 없다.
2) 연방 세법 529항 학자금 저축 플랜에는 저축계좌와 학비 선납 플랜 두가지가 있다.
학비로만 사용해야 세금 혜택을 받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고소득자를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누구나가 불입자가 될 수있는데, 찾을때 학비로 사용하면 면세다.
세금 혜택 받는 학비로는
1)호프 스칼라십 (HOPE SCHOLARSHIP) 크레딧이 있다. 연방 소득 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환급액은 입학후 첫 두해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2)평생 교육 크레딧 (LIFE TIME LEARNING CREDIT) 역시 연방 소득 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총 세금 혜택은 납세자 가족 전체 교육비 한도액인 1만 (2003년도) 달러의 20%이다.
3)학비 공제 (TUITION FEES DEDUCTION) 2002년 부터 학비로 쓴 비용은 그해의 개인 종합 소득세 조정 항목에서 3천달러까지 공제 할 수 있다.
2006년 부터는 폐지 된다. 이 혜택을 사용하면 HOPE 나 LIFE TIME CREDIT 은 사용 할 수 없다.
4)학비 융자금 이자 공제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S) 는 오직 학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빌린 부채여야 하며 HOPE 나 LIFE TIME CREDIT 에 쓰인 융자 이자는 공제 할 수 없다.
친척이나 고용주 플랜으로 부터 융자를 받아 발생한 이자는 공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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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정 회계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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