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미 연방상원 법안이 이번 주 안에 법사위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타임스는 7월31일 상원에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 구제, 교육법안’(S. 1545)을 상정한 상원 법사위원장 오린 햇치(공화·유타주) 의원 보좌관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망하고 법안이 초당적 차원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소위 ‘드림 법’으로도 불리는 S.1545는 전면적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사면 대신 청소년, 학생 대상 사면이나 노동자에게 취업허가를 발급해주는 형식의 ‘부분적 사면’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S.1545는 법 제정일 기준으로 미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처음 입국할 당시 16세 미만이었던 품행이 바르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고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입학한 상태일 경우 6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외국인은 조건부 영주권 소지 기간내에 2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최소한 2년 재학하거나, 2년 이상 군복무 또는 만기 제대, 커뮤니티 비영리단체에서 91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 등 3가지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법안은 현재 힐러리 클린턴, 찰스 슈머 등 뉴욕출신 의원들을 포함, 의원 36명의 공식 지지를 얻고 있어, 법사위를 거쳐 상원에 부쳐지면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하원에는 지난 8일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소 3년간 근로 소득세를 지불한 외국인과 역시 5년 이상 체류한 7학년 이상 25세 이하의 중·고등·대학생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H.R.3271이 상정됐으며 15일 현재 의원 12명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원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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