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혼의 딸을 초청해 두었는데 $1,000의 추가비용으로 급행서비스가 가능한지요?
질문)이민국에 페티션 신청시 $1000을 추가로 지불하면 15일 내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여부를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 돈을 이민국에 지불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아무튼, 저는 기혼의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을 가능한 한 빨리 미국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영주권 문호 개방 까지 약 5년의 대기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000은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급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답변) 급행 서비스(Express Service)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귀하께서 약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이민국(BCIS)에 비용을 지불할 지라도, 기본적으로 추가적 비용은 어떤 혜택을 위해 이민국에 돈을 낸다기 보다는 이민국에서 추가적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행시스템은 현재, 취업기반의 비이민 비자(Employment based non-immigrant visas) 신청시에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많은 멤버들이 비자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는 것에 대해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기반의 이민비자(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s)도 또한 이러한 급행 서비스가 시행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급행 서비스는 가족초청 이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족초청 이민을 위한 연간 사용가능한 영주권 쿼터량 때문에 대기시간(waiting time)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민국의 페티션에 대한 승인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초청한 따님에 대한 빠른 응답을 위해 $1,000을 추가지불하신다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을 위한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급행 서비스는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가까운 미래에 취업기반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에, 어떻게 급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자면, 귀하의 페티션과 함께 I-907 form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급행비용은 별도로 수표를 쓰거나 아니면 이민국 수수료에 함께 추가하여 하나의 수표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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