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주본부로부터 지난 5월 감원 조치된 전 승무원 6명이 15일 차별적 고용과 부당해고 공공정책위반에 따른 피해 소송을 16일 LA수피리어 코트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6명은 모두 이민가정의 미 시민권자로 영·한 이중언어구사 미주한인을 대상으로 한 미주지역 승무원 모집조건에 따라 고용됐으나 지난 5월30일 경영난을 이유로 감원통보를 받았다.
원고측 케일린 김 변호사는 “원고 전원이 미 시민권자로 감원 당시 한국 국적자 승무원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는 점과 조치 직후 항공편 증편 및 지상직원 증원 등 피고측이 보여준 행위는 경영난에 의한 불가피 감원조치라는 주장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LA지점 법률담당 최경석 차장은 “피고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사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신디아 필라 피고측 변호사도 “의뢰인이 차별적 고용이나 부당해고 조치에 대한 원고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 것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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