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 모리스사, 한인업소 5곳 북가주 299개 업소
필립 모리스사가 남가주 지역 담배판매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북가주 지역의 300여개 업소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한인 업소는 5개 업소에 불과해 피소된 한인업소수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 모리스사는 21일 북가주 지역 299개 업소에 대해 가짜 말보로 담배를 판매했다며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2곳의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48개업소, 오클랜드 31개 업소, 산호세 28개 업소, 새크라멘토 22개 업소, 스탁턴 12개 업소, 모데스토 11개 업소, 헤이워드 8개 업소, 버클리 6개 업소, 알라메다 4개 업소등 299개 업소가 가짜 말보로 담배를 판매했다.
본보가 이번에 소송을 당한 업소들의 명단을 확보해 성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헤이워드와 오클랜드, 리치몬드, 산호세 및 솔리대드에서 마켓, 델리 또는 리커스토어를 하는 한인들이 각각 1명씩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 모리스사는 지난 여름 북가주 지역의 1만여 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담배 판매여부 조사를 벌였었다.
필립 모리스사는 2002년 10월부터 가짜 말로보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개의 홀세일러와 6개의 수입사를 포함 2,665개 업소가 소송을 당했다.
필립 모리스사는 지난 여름 같은 이유로 남가주 지역 1,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들 업소들이 가짜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소송을 취하했었다.
필립 모리스사는 이번에도 역시 다시는 가짜 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립 모리스사의 제이미 드로긴 언론담당 홍보관은 23일 “이들 소송을 당한 업소들중 539개 업소가 다시는 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다시 업소를 찾았을 때 이들 업소들은 가짜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가짜 담배 판매로 1년에 2억 7,000만달러의 세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 베이지역 법집행관들과 가짜 담배 판매단속을 위한 회의를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존 홀러란 필립 모리스사 ‘브랜드 보존(Brand Integrity and Compliance) 부문 수석 부회장은 본보를 방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가짜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차원에서라고 밝힌바 있다.<본보 2003년 7월 3일자 참조>
그러나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소송을 당한 업주들중 일부는 가짜 담배인 것을 모르고 판매를 했다며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이들은 가짜 담배판매를 조사해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가짜 담배 식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립 모리스사는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해 판매할 경우 가짜 담배를 구입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시세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싼 담배를 사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담배를 구입할 경우 가짜 담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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