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사후 승인 불필요… 비자만 받으면 돼
미 연방검찰국의 브라이언 밀러 검사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북한방문에 언급,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북한을 방문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북한방문을 위한 사전 허락이나 방문후 사후 승인도 필요없다고 밝혔다.
밀러 검사는 지난 24일 워싱턴 인근 북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 청사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검찰국, 이민국,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북한을 방문코자 할 경우 비자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여권은 북한을 방문하는데 유효하며 북한을 방문하려는 자는 미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미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사라 켄들 국토안보법 부서장은 한국이나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하는 영주권자들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사태와 관련, 체포를 위한 미국내 범죄기록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 시민권자의 경우,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방이나 체포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부도덕한 범죄를 범했거나 미국 입국 규정에 위배되는 범죄를 범했을 경우, 체포될 수 있으며 추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가 주관한 이번 인권토론회는 지난 9.11 테러공격이후 중동계를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대해 연방수사국(FBI), 검찰국, 이민국, 국토안보부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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