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병무관리청 임극 병무관리사무장
▶ 18~25세 대상
미국의 국가유사시 군사력 동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무병역 등록신고(Selective Service System Registration)’ 제도에 대한 한인들의 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의무병역 등록신고’ 제도는 미국에 거주하는 18~25세 남성이면 누구나 의무 등록해야하는 법규로 미등록자나 국가위기시 징집 거부자는 25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 처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 진출, 정부 대학학비보조 신청, 정부 복지혜택 신청 및 시민권·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달 미 병무관리청 병무관리사무관으로 정식 임명된 임극(사진) 사무관은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 많은 한인들이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의무병역 등록신고는 법 준수 행위일 뿐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등록해 북미·한미간 미묘한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완충역할까지 가능, 한·미 양국에 모두 애국하는 길”이라며 “미등록자라도 시민권 선서에 의거, 누구나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등록도 하고 불이익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의:201-507-1382/694-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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