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를 갓 졸업한 시카고지역 한인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들조차 항소를 포기할 정도로 난해한 형사 소송을 맡아 원심에서 60년형을 선고받은 살인피의자의 무죄를 이끌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카고 다운타운 소재 ‘버틀러, 루빈, 솔타렐리&보이드’ 법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 에드워드 신(29, 사진)씨는 최근, 지난 1991년 살인혐의로 피소돼 유죄평결을 받고 60년형을 선고받은 용의자 조지 데이비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그의 법정 일화는 일간 법률 전문지인 ‘시카고 데일리 로 불레틴’지에 크게 소개됐다.
신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담당하게 된 시점은 2년전 당시 법대를 갓 졸업, 변호사로서의 희망과 의욕에 차 있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데이비스씨는 1991년, 길거리에서 지역 갱 단원 중 한 명이었던 레돈 로저스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그는 사망한 갱 단원의 친구라고 밝힌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살인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며 결국 6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사건 당시 목격자로 나선 사망자 로저스의 친구는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순식간에 잠적, 2년 후 갑자기 나타나 데이비스를 현장에서 봤다고 증언해 문제가 됐으며. “총을 쏜 사람은 자신이 아닌 오히려 그 목격자”라는 데이비스씨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데이비스씨는 갱 멤버도 아니었고 전과 기록이 전혀 없었지만 목격자는 총기를 사용한 전적이 있고 사망자와 같은 갱 집단의 단원이었다는 점도 철저히 배제됐다. 또한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데이비스씨가 이미 피의자라는 선입견을 가질만한 인물들을 선정(biased juror)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 됐다. 이러한 불공정한 점을 파악한 신 변호사는 재항소심에서 이를 증명함으로써 결국 데이비스의 억울함을 벗겨내고 무죄평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신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맨 처음 회사에서 실시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의 일환으로 소송을 맡게 됐을 때 첫째는 용의자가 무죄라는 신념이 있었고 둘째는 수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가 있었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쿡카운티 법원의 국정 변호사들조차 더 이상 항고를 포기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판결을 뒤집어낼 가능성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의를 지킨다는 도전과 끈기로 이번 소송에 몰입했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미시간 주립대를 졸업한 후 워싱턴 대학 법대를 거쳐 현재는 버틀러, 루빈, 솔타렐리&보이드’ 법률회사에서 비즈니스 및 상업, 계약법 위반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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