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
▶ 고약한 분풀이냐 고지식한 법적용이냐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가 치러진 지난 7일 베이지역 고등학생 수천명이 각지 투·개표소에 투입돼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각급학교나 교사들은 이를 미래의 유권자들이 역사적인 소환선거의 투·개표를 도우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가는 ‘산 교육’ 기회라고 보고 이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했다.
그런데 뒤늦게 이상한 일이 터졌다. 가주 교육당국이 이들을 거의다 결석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일일 출결상황에 따져 근거해 지급하는 주정부 지원금(학생 1인당 하루 30-40달러)도 머릿수대로 에누리없이 깎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관내 고교 3학년생 약700명이 소환선거 자원봉사에 나선 알라메다카운티의 경우 애꿎은 결석생만 양산하고 최고 2만8,000달러까지 손해를 보게 생겼고, 샌프란시스코는 575명이 자원봉사에 나선 죄(?)로 최고 2만3,000달러를 고스란히 날려버릴 형편에 놓였다. 이밖에 콘트라코스타카운티에서도 고교생 59명이 졸지에 결석생으로 돼 모교에 손해까지 입히는 꼴이 되는 등 각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양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명정도가 7시간에서 12시간씩 자원봉사를 펼친 것으로 집계된 라파옛 소재 아칼라네스고교의 래리 프리먼 교사(사회담당)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학교에 손해를 끼치는 꼴이 돼버렸다며 자원봉사활동이 필드트립과 뭐가 다르냐고 주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가주교육법에 따라 교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선거관련 자원봉사는 필드트립이 아니며 따라서 결석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FM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학교의 경우 교사의 인솔하에 소환선거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보고해 결석처리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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