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퍼크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세탁소가 한인들에게 여전히 인기다. 특히 기존의 수요에 E2 비자를 얻으려는 이민자들이 가세하면서 규모에 따라서는 매물이 없어 못 파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세탁소 매매를 전문 중개하는 제임스 홍(콜드웰뱅커 베스트 리얼티)씨는 “작년 말 AQMD의 2021년 이후 퍼크 사용 금지 결정 이후에도 세탁소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꾸준한 가운데 월매상 2만-3만달러대 매물의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고 말했다.
홍씨는 “투자 이민을 위해 세탁소를 알아보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며 “한국은 물론 캐나다, 남미 등에서 온 이들은 1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라고 전했다. 홍씨에 따르면 세탁소 매매 가격은 월매상 1만5,000-2만달러는 10배 안팎, 2만-3만달러는 12배 가량, 3만-4만달러는 13배 이상, 4만달러 이상은 14배 이상에 형성돼 있다. 월매상 1만달러 규모는 팔기가 쉽지 않은 실정. 월매상의 5배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경우마저 있다.
홍씨는 “소규모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월 매상 2만달러 이상 세탁소들은 단연 공급이 수요를 앞지른다”며 “이들 매물은 올 들어 월매상의 1배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하헌달) 스티브 한 사무국장도 “협회 사무실에서 2달에 한 번 열리는 AQMD 환경교육에 새로 세탁소를 산 업주들이 평균 10여명 참석한다”며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안전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 “세탁소 매입시에는 2차 컨트럴 유닛이 없는 3세대 퍼크 세탁기는 매년 수수료를 내고 갱신하는 사용허가가 살아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기계는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 사무국장에 따르면 새 주인이 이같은 문제를 모르고 매입했다가 나중에 셀러와 다투는 일도 발생한다. 법적으로 3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는 퍼크 찌꺼기 수거 영수증, 퍼크 구입기록, AQMD 기록 서류 등도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다.
한인들은 LA·오렌지카운티 등 AQMD 관할 4개 카운티의 2,100여개 세탁소중 약 70%인 1,50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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