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슬람권 24개국 등 모두 25개국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들은 5일부터 빠짐없이 이민국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주어진 순서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등록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 입국때 공항 등지에서 행한 입국수속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이번 재등록 절차는 조국안보부가 지난해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테러분자를 사전에 색출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법규에 따른 것으로 1차적으로 북한·이란·이라크·리비아 등 25개국 출신들에 한정되고 있으나 순차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위험한 국가 출신들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출두해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촬영을 한 뒤 소정의 심문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도 재등록 기피자로 분류돼 추방위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재등록이 면제되지만 미국이나 제3국 출신으로 이들 문제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민국이 이번 재등록을 앞두고 해당국 출신자들에게 별도로 통보해주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재등록을 하도록 해놓고 불응시 엄단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지나치게 무성의하고 고압적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해당자들이 입국수속 당시 재등록에 관해 안내를 받았지만 입국 이후 잊어먹거나 국가별로 다른 재등록 기간(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의아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6일까지의 1차 재등록(약8만4,000명 등록완료) 때에도 수만명이 기피자로 붙잡혀 그중 1만3,780명이 추방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이민자권익보호센터의 루카스 구텐타그 디렉터는 미국 정부가 (테러에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이들(25개국 출신자들)을 덮치기 위한 덫을 놓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북한 출신의 경우 약간명의 외교관과 15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탈북난민들이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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