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비자체류 기간이 내년부터 현행 1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된다.
또 2005년부터 1억달러이상 투자자는 영주권 취득자격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연말에 확정될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분야 단기 개선과제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 마련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체류 비자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자체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빈번한 비자 연장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영주권 취득자격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부터 영주권 신청 자격기준을 현행 국내거주 기간 12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하되 1억달러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취득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내년부터 외국인 학교의 추천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입국한 외국인중 교사채용 대상에 대해 국내에서 비자 등급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자들도 재직증명서 등 신분확인만 거치면 내국인과 똑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영방송의 영어자막 방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