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다운타운 남자 구치소에서 살해된 홍기철(34)씨 사건을 수사중인 LA카운티 셰리프국은 홍씨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한인 용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하고 이들이 지난 30일자로 LA카운티 검찰에 살인혐의로 정식기소 됐다고 발표했다.
기소된 용의자들은 조재철(28), 이규훈(27), 정호근(25)씨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원한에 얽힌 ‘계획적 범행’으로 잠정결론 지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 2001년 11월 타운 6가의 채프만 몰에서 흑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고 형량선고를 기다리던 중 감옥에서 맞닥뜨린 홍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올해 5월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돼 복역중인 상태에서 조씨 등과 공모해 살인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용의자들에게는 각 2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검찰은 기존의 살인혐의(187P.C.)에다 ‘흉기를 동원한 살인’이라는 특수범죄 조항을 용의자들에게 추가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동기와 관련, “한인 용의자 3명중 2명은 지난 2000년 6월 타운 8가와 웨스턴에서 갱단원들의 총격을 받고 숨진 이호윤(당시 25세)씨와 친했던 사이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장을 발부받기도 했던 홍기철씨의 살인은 이 사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씨와 이씨의 경우 중범을 3번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가주 ‘삼진법’(Three Strikes) 조항을 적용받게 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셰리프국 살인수사과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홍씨를 살해하는데 썼을 가능성이 큰 흉기 몇 개를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