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래미 해리스시장이 오아후 경찰관의 임금인상 예산 마련을 위해 제안한 자동차 무게세 인상안이 운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시의회는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경찰의 월급인상 재원을 확보할 다른 대책이 없다”며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8대1로 가결하고 이를 제2차 시예산위원회 공청회로 넘겼다.
이번 자동차 무게세 인상안에 따르면 승용차는 현행 파운드당 1.25센트에서 2센트로, 상업용 차량은 2센트에서 2.5센트로 세금이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요타 에코(2,210파운드)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현재 89.71달러에서 106.28달러로 16.57달러가 오르며 도요타 코롤라(2,530파운드)는 96.11달러에서 115.08달러로, 도요타 캠리(3,040파운드)는 106.30달러에서 129.10달러로, 혼다 오디세이(4,510파운드)는 146.98달러에서 180.80달러로 각각 인상, 자동차 무게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은 1대당 16~34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해리스시장은 “호놀룰루경찰관의 임금재계약과 관련 향후 4년간 매년 4%씩 월급인상과 각종 베네핏을 위해 이번 회기의 580만달러를 비롯 총 6천640만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상태”라며 “세율 인상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해 올해와 내년 회기의 경찰 임금인상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아후 운전자들과 하와이운송협회의 가래스 사카키타씨,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찰스 조우 시의원 등은 “경찰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 이미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오아후 주민들에게 이같은 세금부담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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