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제 이민비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인 245i조항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지라도, 지금 현재는 여전히 불법신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이번에 학교여행을 워싱턴 DC로 갈 계획이 있는데, 공항 검색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부모로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답변)
이민정책들이 최근 매우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항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외국인 여행자들의 이민신분이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사하게끔 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여행자들의 여권을 보는 것만으로 개개인의 이민신분을 파악할 수 없으며, 여권에 나타나지 않은 훨씬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항공사 직원들로서는 법적으로 그것을 파악해 낼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귀하의 자녀가 미국내에서 여행을 해야 할 때 신분증으로서 여권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여행을 할 때,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이나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State ID)을 소지하고 있다면, 여권 대신 그것만을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미국내에서 다른 주로 여행하기 위해 여권을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다닐 필요는 없으며 만약 귀하의 자녀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주 정부 발급 신분증이 없다면, 학교에서 발급 받은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자녀가 18세 미만 이라면, 신분증이 반드시 운전면허증이나 State ID. 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귀하의 아드님이 학교단위로 여행하는 것이므로, 항공사 직원이 학교에서 발급해 준 신분증의 진위여부에 대해 의심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 신분의 자녀들도 운전면허증 외에는 다른 신분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운전면허증마저도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증외에 다른 어떤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귀하의 자녀가 워싱턴 DC로 학교여행 가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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