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까지 중재인 선출 합의 도출 바람직”
한인회 명칭 사용과 한인록 발간에 대해 이우홍씨가 서성갑, 토니리, 김영해, 한태호, 김영대씨등을 상대로 제기한 긴급 재판이 4일 주순회법정에서 리처드 폴락 재판장의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이우홍씨측 변호사의 자진 취하로 무산되었다.
리처드판사는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한인커뮤니티를 위해서 가능한 한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이 좋다”며 “14일까지 중재인을 선출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중재인 권고안이 확정된 후 이우홍씨는 “일단 임원단과 문제를 논의한 후 대책을 세우겠다”며 짤막한 답변으로 대신했으며 서성갑 한인회장 담당변호사인 아만다 장변호사는 “재판에서의 피고를 서성갑씨를 포함한 5인의 자연인에서 TUKA(한인회)로 변경 할 계획”이라며 “중재인은 어느쪽 편도 아닌 신망있는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양측은 14일까지 중재인을 선출해야 하며 중재인은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양측의 의견이 절충을 보지 못할 경우 6명까지 중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그 중 1명을 판사가 임의로 선출하게 된다.
만약 중재인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이날 재판장에는 재판 당사들외에 양측 관계자 11여명이 방청했다.
<정상운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