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호사협의회(KALS; Korea America Law Society)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데이빗 조, 조진동, 이원종, 한상준, 프랭크 최, 최윤승, 남장근 변호사 등이 참석해 한인사회의 이민관련 법률문제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인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서류미비 학생사면법안(Dream Act), 245i 조항, PERM,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민법의 혼란 개념에 대한 설명 및 사기예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또 강연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도 펼쳐진다. 참석을 원하는 한인은 예약을 해야하며 당일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718-353-2699, 718-353-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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