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제래미 해리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와 관련해 첫 유죄 평결이 내려 질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 지방법원의 스티븐 앨름 판사는 에드워드 천(71)에게 다른 2명의 직원 이름으로 불법선거자금 5천달러를 기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워드는 호놀룰루법률사무소의 수석파트너로 지난 9월 해리스 시장의 불법선거자금 모금과 관련, 검사의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주검사와 선거자금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해리스 시장에게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후원한 기업이나 개인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스티븐 판사는 “에드워드가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불법 선거자금을 기부한 것이 인정된 이상 이같은 유죄 평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해리스 시장의 불법선거자금 모금과 연류된 또 다른 9명의 다른 수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법에 의하면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고 징역 1년형과 2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해리스 시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고위 시행정 관리를 포함한 12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에서 다른 유죄 평결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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