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의 탈세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은 3일 주내 7,500여명의 탈세 혐의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 세무국은 이 경고장에서 탈세 혐의자들에게 내년부터 발효되는 강화된 탈세 벌금을 피하려면 내년 4월15일까지 수정된 세금보고를 다시 할 것과 탈세액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스티브 웨슬리 수 재무관은 지난 10월 통과된 탈세 처벌 강화법인 SB614와 AB1601에 따라 내년부터는 탈세자들의 처벌 부담이 커진다며 이번에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처벌이 강화되기 전 탈세 혐의자들에게 자진 탈세 보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주 세무국의 이같은 경고장 발송은 주정부의 탈세 자진신고 프로그램(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에 따른 것이다.
가주 조세 세무국은 납세자들의 세금 도피처(Tax Shelter)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6억달러에서 10억달러 내외로 추정되는 세수 결손을 줄이기 위해 탈세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한편 주 세무국은 2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기간에 전자세금보고 방식을 승인해 가주 납세자의 약 40%가 온라인으로 주 세무국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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