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 윌셔경찰서는 수십만 달러 규모의 계를 운영하던 한인여성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종적을 감춰 피해를 입었다고 채권자들이 고소해 옴에 따라 5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내용에 따르면 글렌데일 거주 50대 유모 여인이 지난 2001년부터 개인수표를 담보로 30여만 달러 정도의 사채를 한인 채권자들로부터 빌려쓴 뒤 갚지 않았고 계원들의 곗돈도 사취했다는 것이다.
채권자들은 경찰에서 유씨가 연락을 끊는 바람에 이달 10일과 20일 6만 달러 짜리 낙찰계 2개를 타기로 예정된 한인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채권자 김모씨는 빚을 받기로 한 날짜에 유씨로부터 ‘개인파산 신청을 해 채무 반환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며 애당초 사취를 목적으로 빚을 얻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채권자 김모(47)씨는 10년 동안 식당 웨이트리스를 하며 모은 돈을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월요일 이후 유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흥분했다.
이들과 같이 경찰서에 온 신모(47)씨도 곗돈 명목으로 받아간 현금의 행방도 알 수가 없다며 유씨의 처벌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노인 등 한인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씨가 이들에게 피해를 줄 목적을 가지고 채무를 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확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유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직접적인 연락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유씨로부터 이 케이스를 의뢰 받은 한태호 변호사는 고의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뢰인은 사적인 이유로 개인파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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