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이민, 인권, 노동, 사회단체들이 뉴욕주 최저임금을 현 5달러15센트에서 6달러75센트로 인상하는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이는 뉴욕주의회가 2002년도에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나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좌절돼 새해를 맞아 이 이슈가 또 다시 이민, 노동, 인권, 사회단체들의 캠페인 대상이 된 것이다.당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2004년 1월1일부로 뉴욕주 최저임금을 6달러75센트로 인상시키로 돼 있었다.
최저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단체들은 근로자들이 현 5달러15센트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렵다며 조지 파타키 주지사를 비롯한 반대측은 주 정부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주 현 최저임금은 연방정부의 최저 임금과 동일하며 2000년 4월1일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4달러25센트에서 현 5달러15센트로 인상될 당시 뉴욕주 최저임금도 같이 인상된 바 있다.
한편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이민, 노동, 인권, 사회단체 대표들은 8일 오전 11시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시작하는 캠페인을 홍보했으며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 대한 당국의 단속도 촉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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