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한인 혼혈 대학생이 9일 재판부로부터 60년에서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브라이언 댄스(22·전 UC어바인 학생)는 채팅룸에서 친해진 15세난 여고생을 지난 2001년 12월20일 오렌지시에 있는 한 샤핑몰에서 만난 뒤 자신의 자동차로 유인, 피해자의 얼굴에 나치의 상징인 ‘스와스티카’를 긋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샌타애나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댄스의 변호를 맡은 마이클 페이버 변호사는 댄스의 전 변호인인 말론 스테이플튼 변호사가 피고인이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을 이유로 변론을 포기하다시피 했다며 판사에게 재심을 요구했으나 담당판사는 재판에서 드러났듯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무하다며 재심요청을 거부했다.
형량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보던 댄스의 아버지 래리 댄스는 부당하다. 내 아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판사에 항의했으나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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