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최저 생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벌어야 할까. 10일 한 연구기관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내놨는데 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실제로 드는 최저 생계비 사이에는 큰 차가 난다.
예컨대 LA에서 맞벌이 부부가 두 자녀를 키운다면 부부가 각각 시간당 11달러50센트는 받아야 최저 생활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시간당 최저 임금 6달러75센트로는 어림없는 것이다.
연 수입으로 환산하면 부부가 4만8,590달러를 벌어야 프리스쿨과 취학연령인 두 자녀와 함께 겨우 살 수 있다. 수입 중 주거와 육아 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문화생활은 꿈꿀 수 없다.
전국 경제개발법률센터(NEDLC)등 3개 단체가 공동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LA에서 편모가 두 자녀를 키우려면 시간당 20달러3센트, 어른이 혼자 벌어 혼자 먹고 산다고 해도 시간당 9달러83센트는 받아야 한다.
LA의 최저 생계비는 미국의 10대 대도시 중에서는 5번째로 많이 든다. 현 최저임금으로는 저임금 노동계층은 기본생활 자체가 큰 위협을 받고 있어 최저 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에이미 더피 NEDLC 코디네이터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지긴 어려운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주거, 육아, 식생활, 교통, 의료 등 최저 생계비를 지출하는 비중은 가족 구성 방식과 지역에 따라 큰 차가 난다. 예컨대 오렌지카운티는 어른 1명과 프리스쿨과 취학연령 1명이 있는 가정에서 주거가 32%, 육아 비용이 27%를 차지해 2항목에 대한 지출이 전체 소비의 반을 넘어섰다.
보고서 작성자인 다이애나 피어스 워싱턴대 교수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부족한 수입으로 인해 육아, 식생활, 주거 등 필수적인 생계 중 어느 하나 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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