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찰은 ‘시티에스크로(CitiEscrow)’ 사건(본보 11월22일자 보도)의 피해자 보상 신청마감이 임박해짐에 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의 적극 신고를 촉구했다.
10일 LA카운티 검찰 대형 사기과는 1989∼90년 한인 린다 애블먼(가명 린다 윤 또는 린다 박)씨가 운영한 ‘시티에스크로’와 ‘1030익스체인지’(1030Exchange)란 회사와 거래했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고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애블먼씨가 내놓은 40만달러로 마련된 피해 보상금은 개인 피해자에게 우선 분배되고 잔액은 에스크로 보험회사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셜리 선 검사는 검찰은 보상금이 개인 피해자에게 먼저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소 절차까지 밟았다며 연말까지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 10여년 전 입었던 손해의 일부라도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상 절차를 알리는 자세한 내용을 카운티 검찰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확보된 피해자 명단에 있는 128명에게 편지를 우송하고 한인 커뮤니티 일간지에 광고를 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송된 편지의 85%는 수신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고 광고와 보도를 접하고 나타난 피해자도 현재 20여명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검찰은 나타나지 않은 피해자가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애블먼씨는 지난 1989년 한인타운에 있는 에스크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택과 비즈니스 매매시 거래금을 에스크로에서 일정기간 보유하는 점을 악용,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동시켰다. 또 애블먼씨는 자본소득세가 유예되는 1031교환을 대행하는 회사를 설립, 같은 방법으로 개인 계좌로 고객의 자금을 옮긴 후 1990년 하와이로 도피해 파산신청을 했다.
이후 애블맨씨는 LA 카운티에 의해 중절도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300만달러를 피해자들에게 상환한다는 조건 아래 감형을 받았다. 이번의 40만달러는 애블맨씨가 낸 보상금 중 일부다. 애당초 이 금액은 에스크로 보험회사에 지급됐으나, 법원은 카운티 검찰의 요청을 수락해 개인 피해자에게 우선 분배되도록 판결했었다. 신고전화 (213)580-3395, 3200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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