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도 운전중 핸드프리 기구를 갖추지 않은 셀폰 사용을 금지할 전망이다.
제임스 맥그리비 주지사는 11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나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그리비 주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차량 운전중 핸드프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금과 벌점 부과를 가능케 하는 2개 법안 가운데 1개 법안의 하원 투표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 상원에, 같은해 11월 하원에 각각 상정된 S.338과 A2947은 운전중 손으로 직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100∼250달러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주지사 서명 6개월 이후에 발효된다.
이외에 의회는 지난해 5월 하원에 상정된 뒤 하원 법사·공공안전 위원회와 교통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차량운전자 주의 산만 우려 법안’(A2355, S1283)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셀폰 사용은 물론, 사법당국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라디오 및 카세트, CD 플레이어 조작, 음식과 음료수 먹기,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첫 위반자에게 100∼25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200∼500달러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는 내용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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