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주민의회 대의원도 정부 고위공직자 같이 재산 공개를 해야될 전망이다.
LA시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의회 대의원들이 예산 집행권, 직원 고용권, 조달 업체 결정권을 가지게 돼 이들에게 정부 고위 공직자 윤리법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주민의회 대의원 재산 공개법이 시행되면 대의원들은 투자 및 해당 주민의회 지역 내 부동산 보유 현황, 소득 출처, 직장 내 직위(예를 들면 사주, 중역, 사원) 등을 서면화해 시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자료들은 공공기록으로 분류돼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의회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주 정치 개혁법에 따른 규정 마련에 나섰다며 결정권을 가지 주민의회 대의원들이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 정치 개혁법은 정책 결정자가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에 관계없이 정책을 확정했다는 믿음을 일반인들에게 주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정부 물자의 구매, 공급, 관리 및 정부 주요 시설의 공사 계약 등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특정인과의 이해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 내역을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법은 각급 정부가 특정 기관을 신설할 때 설립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이해관계 대립에 대한 규정’을 형편에 맞게 마련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의회는 재산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해관계 대립에 대한 규정 마련에 필요한 시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주민공청회, 주민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법안이 성문화되면 주민의회 대의원들은 시조례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자신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LA시 당국은 ‘대가성 있는 돈’이 주민의회로 흘러 들어가 의사 결정과정이 타락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모금 과정, 기부자와 주민의회 사이의 관계가 선명히 공개되는 정치자금 감시 이상의 강력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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