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팍 소재 한인 운영 한스 미용실이 경매에 부쳐진 5만 달러 상당의 자기네 미용실 집기 일체를 12일 단 300달러에 낙찰받는 행운을 안았다.
이날 경매는 김모 변호사가 팰팍 일대 일부 한인 이·미용실을 상대로 밀린 수임료를 받기 위해 업소 집기 등을 차압, 뉴저지 버겐 카운티 세리프국에 경매를 의뢰한 결과 이루어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97년 빚어진 팰팍 일부 한인 이·미용실과 타운 정부의 마찰과 관련, 이·미용실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약 2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세리프국을 동원, 일부 업주들의 은행 사업구좌를 동결시키고 업소의 의자, 텔레비전 등을 대상으로 차압 절차를 밟아왔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세리프국은 이날 오전 브로드 애비뉴 소재 한스 미용실에서 이 업소 집기 일체를 경매에 부쳤으며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 이는 경매에 참가한 다른 경쟁자들이 집기 전체가 아닌 의자 한 품목에만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착각, 더 이상 값을 높여 부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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