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한국어등 6개 언어로 통.번역 의무화
영어가 미숙한 뉴욕시 이민자들이 뉴욕시정부 산하 의료기관 및 서비스국에서 적합한 언어 통역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Intro 38A)이 15일 뉴욕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따라 시정부가 운영하거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형 병원 등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은 큰 도움을 받게된다.
뉴욕시의회(의장 기포드 밀러)는 15일 시의회실에서 시정부 산하 보건국(DOH) 및 인권국(HRA), 아동서비스국(ACS), 의료기관, 복지센터 등에서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크레올, 러시안, 스페인어 등 6개국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단순한 문서의 번역과 통역 제공뿐만 아니라 시정부 산하 보건국과 인권국, 아동서비스국, 의료기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복지센터 등이 통·번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뉴욕시 거주자 분포를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정보가 담긴 문서 및 신청서를 6개국어로 번역해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언어 통·번역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분포를 파악, 점차 확대 시행되며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안을 제안한 존 리우 시의원과 적극 지지한 기포드 밀러 시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영어가 익숙지 않거나 타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민자가 뉴욕시에 절반 이상이라는 실정에서 시정부 산하 보건 및 의료서비스국 등이 적합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안통과를 축하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어린이 납중독 방지를 위한 페인트 규제법안(Intro 101-A),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셸터를 늘이는 법안(Intro 107-A) 등 뉴욕시 현안으로 떠올랐던 각종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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