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판정을 함에 따라 재외동포법의 개정 문제가 제기됐으나 미주한인들은 오는 29일 발효되는 정부 개정안에 따라 기존 재외동포법상의 지위,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주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은 17일 외국국적 동포의 정의 부분인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지난달 11월20일 공포한 개정안이 오는 29일 발효하게 된다며 개정 문제가 제기된 재외동포법의 위헌적인 요소가 해소되고, 기존의 재외동포법이 계속 존속하게 돼 재미동포가 기존 재외동포법상의 지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은 외국국적 동포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 비속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와 그 직계 비속 등으로 정의하는 종전 조항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 3세까지 재외동포로 법률상 인정한다는 의미다.한편 한국 국회에는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인 재외동포법과는 별도로 지난 5월6일 발의된 재외동포기본법이 계류중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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