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는 국내에서 체포된 미국인을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규정할 권한이 없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테러와의 전쟁에 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큰 타격을 안겨줄 전망이다.
제2지구 연방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8일 2대1의 판결을 통해 방사능을 퍼뜨리는 이른바 `더러운 폭탄’으로 테러를 음모한 혐의로 체포된 호세 파디야(33)가 미국 시민인 자신을 군사시설에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부시 대통령은 그를 적군으로 간주할 수 없다면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30일 이내에 그를 군 수감시설에서 풀어줄 것을 지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부가 민간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에 그를 이첩할 수는 있으며 적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파디야를 대배심 절차상의 핵심증인으로 억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은 외국인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전투지역에서 억류된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시카고 갱단 출신인 파디야는 알카에다 요원인 아부 주바이다에게 `더러운 폭탄’ 테러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5월 파키스탄을 방문한 뒤 귀국하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체포돼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군 수감시설에 억류돼 왔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부시 행정부의 테러정책은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정부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취해진 군사적 조치는 미국 사법제도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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