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복제 퇴치 ‘찬물’
음반업계가 인터넷 공급회사에 판권으로 보호된 음악을 다운로드(download)한 고객들의 명단을 소환할 수 없다고 연방항소법원이 19일 판결했다.
컬럼비아 선거구 항소법원은 1998년 제정된 판권보호법이 음악 파일 네트워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환장 발부를 허용한 하급법원 판결을 번복했다.
이같은 판결은 인터넷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음반업계가 위반자들을 적발하기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다.
미음반산업협회(RIAA)는 최근 음악 판권을 위반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집중 단속에 착수, 인터넷 공급사에 이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RIAA는 지난 6개월사이 이같이 적발한 골수 위반자 382명을 제소하고 이어 최소 220명의 위반자들과 2,500∼7,500달러의 벌금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이들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IAA는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판권 위반자들에 소송 위험을 미리 경고할 수 없게 됐고 소송 밖에서 이를 해결할 기회가 없게 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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