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신문·참여재판 여부 확인 후 비공개…김용현 측 항의로 20여분간 휴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12일(한국시간) 열렸으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인정신문을 진행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특별검사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고 항의해 재판이 25분가량 휴정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가 없으면 진행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특검보 지휘 아래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파견 검사들로만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규정상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하에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개정 특검법 제7조에는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특검보에게) 잠깐이라도 오시라고 하는 건 어떠냐, 이 문제 때문에 논의해야 하냐"고 특검 측에 요청했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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