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대행사 계약’(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고 비행기표를 대리 판매해온 플러싱 모 한인 여행사가 약 15개월에 걸쳐 9만달러 상당의 부당 환불을 취득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16일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뉴욕동부지법 민사부 기록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사는 2001년 3월1일과 2002년 8월1일 아시아나 항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권 판매를 대행해온 이 여행사가 아시아나 항공사의 티켓 판매 실적을 관리 보고하는 ‘에어라인스 리포팅 회사’(ARC)에게 2002년 7월15일∼2003년 10월17일 총 95 차례에 걸쳐 허위로 환불 신청서를 제출, 9만4,508
달러98센트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나는 ARC로부터 이에 해당되는 티켓 판매액을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받지 못한 티켓 판매액은 물론 손해배상, 이자, 법률비용 등 법원이 피해보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이 여행사가 아시아나 항공사 티켓을 판매한 뒤 계약에 따라 커미션을 제외한 판매액을 ARC측에 지불한 뒤 판매된 티켓이 실제로 사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ARC측에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 받아낸 것은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 여행사는 19일 오후 5시 현재 아시아나 항공사의 소장에 대한 피소 반박 입장을 법원에 접수시키지 않았으나 이 여행사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들(아시아나)의 주장은 하나도 안 맞는다. 우리 기록을 찾고 있다. (아시아나가 주장한 부당 반환 티켓 중) 다른 여행사 것을 이미 35개나 찾았다며 변호사를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
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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