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 등 해외자격증을 소지하고 미국내 교환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의사들은 연수 종료 후 미국내 체류할 수 있는 길이 더욱 좁아진다.
연방후생국(HHS)은 최근 J-1 비자 소지자의 의무귀국 규정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들이 체류연장을 신청해 활동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지역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J-1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계 의사들은 교환연수 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 최소 2년간 모국에서 의료활동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이들이 교환연수 차 미국에 입국한 뒤 연수를 끝마치고 체류신분을 변경해 미국에 정착하는 편법 이민을 방지하는 한편, 새로 배운 선진 의학지식과 기술을 고국에 돌아가 보급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단,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최소 3년간 의무 근무할 경우 이 조항을 면제받아 미국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의무귀국 면제심사를 요청한 J-1 비자 소지자들이 의사가 부족한 지역내 의료기관이면 어디서나 고용될 수 있던 예년과 달리 앞으로는 의사가 부족한 심각성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최소 14점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의료진 부족현상이 심각한 지역을 선별해 의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연방후생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귀국 면제심사를 요청하길 원하는 J-1 비자 소지 해외의사들은 소정의 신청양식(HHS 426)을 작성해 오는 2004년 9월30일 이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의사부족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검색은 웹사이트(www.bhpr.hrsa.gov)를 참조하면 된다.
부부가 모두 교환프로그램으로 입국한 J-1 소지자인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가족(J-2 비자 소지자)이 있으면 신청인과 함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조시 W. 부시 대통령과 연방후생국은 오는 2006년까지 커뮤니티 보건 센터를 1,200개 확장하고 연간 환자진료수도 1,600만명으로 늘리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설 및 서비스 확장계획과 더불어 인력보충을 위해 의대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및 학비융자 탕감 혜택을 확대했으며 J-1 비자 소지자들에게 의무귀국을 면제해주는 혜택 제공도 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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