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영어가 미숙한 뉴욕시 이민자들이 뉴욕시정부 산하 의료기관 및 서비스국에서 적합한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Intro 38A)<본보 12월17일자 A1면>에 22일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시정부 산하 보건국(DOH), 인권국(HRA), 아동서비스국(ACS), 의료기관, 복지센터 및 시정부에서 재정 보조를 받는 대형 병원 등은 앞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중국어, 아랍어, 크레올, 러시안, 스페인어 등 6개국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존 리우 시의원 등이 올해 초 상정한 이 법안을 지난 15일 시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문서의 번역과 통역 제공 뿐 아니라 시정부 산하 보건국과 인권국, 아동서비스국, 의료기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복지센터 등이 통·번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뉴욕시 거주자 분포를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정보가 담긴 문서 및 신청서를 6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은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적절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시정부 산하 의료 및 인권, 아동관련 부서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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