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는 지난 12일 발효된 바이오테러 대응법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혼선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규제내용이 포괄적인데다 홍보가 부족해 빚어진 것이라고 판단, 발효일로부터 8개월동안 이 법을 탄력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내년 8월11일 만료되는 계도기간동안 바이오테러법에 따른 처벌에서 개별 사안의 정상을 ‘다소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기존 법규 자체를 완화한다는 것이 아니어서 한인 식품(수입)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법한 대처가 요망된다.
바이오테러 대응법은 식용과 사료용을 불문하고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을 제조·처리·포장·보관하는 미국 안팎 식품시설을 미 식품의약청(FDA)에 반드시 등록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FDA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김종훈)은 한인 식품(수입)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nconsulatesf.org)를 통해 ▷식품시설 등록 및 수입식품 사전신고 방법 ▷바이오테러법 문답풀이 등을 게재하고 있다. 기타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이나 미 FDA 홈페이지(www.access.fda...gov)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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